정부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 형을 살고 내달 출소하는 김근식(54)에게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일부 언론에서 김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사전 조치 준비 사항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따라 김씨가 내달 출소한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운다.
아울러 김씨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출소 직후부터 김씨는 24시간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 사항도 정했다.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