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찌른 40대 합의했어도 형량 2배나 늘어난 이유는?

춘천지법 "전치 2주 그친 건 두꺼운 외투·신속한 후송 때문"





술을 함께 마시다가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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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6일 아침 춘천시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난동을 부려 B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게 되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려다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찔러 상해를 가해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어 "집 밖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그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신속히 병원에 후송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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