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생기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방안 찾는다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열분해 규제도 풀린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내용 중 환경 분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내용 중 환경 분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유소 내 전기차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풀린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서비스가 허용되며 전기차 보급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 규제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개선…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SK E&S가 인수한 에버차지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모습. 서울경제DBSK E&S가 인수한 에버차지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모습. 서울경제DB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확산에 앞서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그간 충전소 설치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유소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은 주유소에서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싶어도 충전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떨어뜨려야 했다. 이 때문에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놓고 싶어도 주유기와 떨어진 주유소 한켠에 별도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다. 정부는 타당성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이 설치해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임시허가를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도 충전·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로 충전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력수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난달 30일 오전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T2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고객에게 셀프 충전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30일 오전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T2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고객에게 셀프 충전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충전 관련 규제도 손본다.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에 자동차뿐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원을 통해서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었던 것도 셀프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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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2040년까지 80배↑…'순환자원' 인정해 재활용 방안 찾는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안도 찾는다. 전기차 배터리는 용량이 초기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불가피해 수명이 생산 후 5~20년 정도다.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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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인정제’를 도입한 뒤 이를 통해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이 무해성과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된다. 선인정제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선 신청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362만대)를 고려했을 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42만개에 달한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SNE리서치 추산으론 전 세계에서 수명을 다하는 폐배터리는 2025년 42GWh에서 2040년 3455GWh로 80배 늘어난다. 폐차되는 전기차가 2040년 54만대(배터리 전기차와 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포함)에서 2040년 4636만대로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 세계적으로 22억8000만달러(약 3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BMW나 아우디 등 유명 자동차 제조사는 폐배터리로 모바일 전원장치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만드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선 10개사가 총 5만톤 규모로 재활용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폐배터리 관련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16건이 진행되고 있다. 새 배터리를 만들 때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폐배터리를 땅에 묻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키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는 보험사와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충·방전과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제어시스템 정보를 제작사 등이 공유하게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폐배터리 진단·검사 때나 폐배터리로 ESS 등을 만들 때 내부제어시스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이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2030년부터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배터리 환경성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포함하는 등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하반기 내 업계가 중심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도 했다. 정부안은 업계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해 만든 열분해유. 사진제공= SK지오센트릭폐플라스틱 재활용해 만든 열분해유. 사진제공= 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제조·수입업자도 폐기물 분담금 감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규제도 손본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에 300~800도 열을 가해 가스와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내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확보되도록 EPR 지원금 구조를 개편한다. 현재 열분해 방식으로 재활용할 때 폐기물 지원 단가는 kg당 173원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EPR제도에 따른 지원금 구조를 앞으로 조금 더 고부가가치성인 화학적 재활용 쪽에 메리트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외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도 녹색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이 된다는 의미로 녹색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또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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