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6년여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