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에 따른 실적 평가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와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는 발주자가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려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실적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는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발주자 입장에서도 서면으로 제출받은 확인서를 토대로 수기로 실적 평가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업자의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발주자가 실적관리 기관이 운영 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실적으로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의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도 간소화한다. 현재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고시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2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