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회계개혁 4년’ 금융위, 외감법 개선안 연내 마련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구성

기업·회계업계 등 참여, 1일 회의

‘표준감사시간제·지정제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회계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주요 과제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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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여한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참석자들은 “새 외부감사법은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돼 법 시행 전부터 기업 부담이 심각할 것을 우려했다”며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계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은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감사 범위가 확대되고 감사가 엄격해지면서 감사 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해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런 투자 의지를 꺾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계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회계 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계는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던 감사 보수가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추진단은 향후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외부감사법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 예정된 과제 외에도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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