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디지털자산 폭넓게 증권형 토큰 인정해야"

■'증권형 토큰 규율 정비' 세미나

금융위, 가이드라인 연내 제시


금융 당국이 디지털 자산 중 증권성이 인정된 상품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시한다. 금융투자 업계는 투자자 보호,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증권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가 증권형 토큰을 다룰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중”이라며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형 토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증권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99%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비증권형 토큰으로 발행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투자자 보호, 금융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을 폭넓게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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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차원에서 국내 증권사들에 증권형 토큰의 거래를 담당할 기회를 줄 것도 당부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전체 증권 거래 중 50~60%가량을 대체거래소(ATS)가 담당하고 이 중 절반가량을 글로벌 IB가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모인 이날 세미나를 통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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