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정식 고용부 장관 "올해 공정채용법 개정안 만든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입법 속도내는 듯

채용절차법 준수 문화도 확산…위반율 '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신한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신한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6일 올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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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법은 고용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부는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병행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정채용법은 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법안에 반영될 지가 관심이다. 현장에서 기업들의 채용절차법 준수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의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건수 비율을 보면 2019년 8.9%에서 작년 5.8%로 줄더니 올해 2.7%로 낮아졌다. 점검 사업장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용절차를 준수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장관이 직접 공정채용법 제정안 마련의 목표시기를 밝히면서 입법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하반기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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