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OTT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게임·뮤지컬도 '문화예술'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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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미 자율 등급분류를 하는 미국 등 해외 국가와도 차이가 있다는 불만도 있었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도 ‘문화예술’의 범주에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법령은 문학과 미술, 음악 등 13개 장르만을 ‘문화예술’로 규정해왔다. 때문에 그동안 게임이나 뮤지컬에 대한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 장애인예술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최수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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