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증장애인도 9월부터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부터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 ~ 3급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급 ~ 6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 243만원, 2인가구 407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지원했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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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9월부터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모든 소송비용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 신청을 주저했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부담없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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