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앞두고 홍보강화


경북 상주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개인이 거주지역 외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는 기부 방식이다.


상주시는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행정준비와 함께 휴양림·박물관·캠핑장 등 주요 관광시설을 활용해 여름철 휴양·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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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추석은 외지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옥외 전광판, 재산세 고지서,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상주=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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