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리는 차 썬루프로 아이들 몸 '쑥'…위험천만한 운전 논란

달리는 차량 위로 어린아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쳐달리는 차량 위로 어린아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쳐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어린아이 2명이 SUV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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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UV 차량 선루프 위로 아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이 찍힌 곳은 충북 충주의 용관터널로 추정된다. 네티즌들은 “위험한 행동이다. 낙하물이나 다른 차량에서 튀어 오른 돌을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충돌 사고가 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충남 천안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선루프 밖으로 어린아이들이 몸을 빼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엔 ‘역대급 카니발 부모, 아이들이 인질입니까’라는 게시물과 함께 유치원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차량 선루프 위로 몸을 뺀 사진을 공유했다. 글쓴이는 “운전 중에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을 봤다”며 “상반신이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 너무 화가 났다”며 “최고 시속 90㎞까지 가속하는 모습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 법 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도로교통법 50조는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조항을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 수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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