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법 저열해"…결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 군인에 실형

"고무신 거꾸로 신었지" 앙심 품고 전 여자친구 신상과 성관계 영상 유포

휴일 휴대전화 사용할 수 없는 점 이용해 범행 저질러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해당 게시물 퍼뜨려 달라 요청

재판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 수법 매우 저열해"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입대 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결별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복수할 마음을 먹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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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대 후 2년여간 사귀던 B(21·여)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일에는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인 B씨는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간 게시물이 웹상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에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검찰 측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마찬가지로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한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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