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 통계를 내년 1분기부터 공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 원 가운데 3억 원이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가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예산 요구 이유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1분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를 6개월 주기로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 이에 주택 관련 통계의 생산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집값 폭등기였던 2020~2021년에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상인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 28건 중 절반이 넘는 1만145건이 투기성 의심 거래로 적발된 바 있다 미국 국적의 40대 A 씨는 국내에서 아파트 45가구를 매입했는데, 3개 아파트 단지에서만 각각 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17세 미국 국적 청소년이 서울 용산에서 27억 6000만 원의 아파트를 최고가로 구입하거나 8세 중국인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생산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기존 통계와 연계해 부동산 정책에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