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의사와 약을 제조해 병원으로 배달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와 약사 B(5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북의 노인요양기관 18곳의 촉탁의사로 근무하면서 고교 동창인 약사 B씨에게 팩스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처방전은 총 1만6347회로 9억7381만 원 상당이다.
B씨는 이 처방전을 토대로 약을 조제하고 배달원을 시켜 각 요양병원으로 배달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 없이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전송하는 등 담합 소지가 있는 행위는 불법이다.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안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담합 가능성이 높지만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노인들에게 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건과 관련한 징수금과 환수금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