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약 2배 급증…지난해에만 673명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중 미성년자의 숫자가 전년 대비 두배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6명)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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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전년(7억3600만원)보다 124% 늘었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180명·2억4100만원)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미성년자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에서 큰 폭 오른 수치다.

강준현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증가와 종부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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