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사범 체포 두고 검경 법정 공방…"불법체포" vs "적법절차"

14일 대구지법 형사 11부 첫 공판

경찰관 측 변호인 의견서 통해 혐의 부인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제공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제공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직권남용체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경위(51) 등 경찰관 5명의 변호인 측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불법체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통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인 불법체류자(마약사범)가 피고인들로부터 독직폭행죄를 적용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고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수색영장 없이 그가 투숙한 객실을 뒤져서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함께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마약류 판매 및 불법 체류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및 불법체포 혐의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구 강북경찰서, 대구광역시경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로 잡혔다.


변윤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