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청래 "돈 받은적 있습니까" 이재명 "허허, 왜 이러세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 수사에…정 "무리한 정치 탄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당시 뇌물을 받은 적 있는지 물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네이버 사전에 ‘뇌물’이라는 단어를 한 번 검색해봤다”며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성남FC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다”며 옆에 앉은 이 대표에게 뭔가를 건네는 손짓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넨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허허허”라고 웃은 뒤 정 최고위원의 손을 밀어내며 “왜 이러세요”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 수사를 두고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한다”며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SBS 유튜브 캡처SBS 유튜브 캡처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보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내렸었는데 1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기사



경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전 두산건설 대표 A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 온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 역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