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야권의 감사원법 개정 움직임에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시기, 감사결과 등 일체의 감사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법률 개정안에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사전 승인 내용을 담긴 데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개정안에 담긴 데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의 대규모 예산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 시키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 국민이 부여한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