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치과·한의사도…"강남언니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인정 못해"

의협·치의협·한의협, 공동성명 발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진료비 게재방안 철회 촉구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이 담긴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강남언니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이 담긴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강남언니




정부가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개원의사들에 이어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까지 동참해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르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이 담긴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생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내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게재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 3개 단체는 "해당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담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다"며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판단 착오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최근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과 상반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견해다. 정부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발표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금번 방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안경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