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납세자들 '종부세 위헌' 집단 행정소송 패소

2021년도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소송 제기

지난 7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지난 7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6일 종부세 대상자인 강모씨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관할 세무서 24곳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강씨 등은 2021년도 11월 고지된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번 재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에 계류 중인 종부세 위헌 관련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납세자 2명이 2020년에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과세 금액(농어촌세 포함)이 각각 0.16%와 0.62% 수준"이라며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최성욱·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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