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송 전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피고발인들의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한 조처다.
앞서 국민의힘 TF는 지난 14일 송 전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TF는 2017년 2월 생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도 마치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이 문건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2018년 7월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고, 이튿날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논란 끝에 기무사는 27년 만에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됐다.
국민의힘 TF는 2018년 3월 이석구 당시 사령관이 송 전 장관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은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에 불법성이 없음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까지 했으나 문건이 논란이 되자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게 TF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TF는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사령관은 군사 2급 기밀인 해당 문건 2부를 받았다가 송 전 장관에게 제출한 문건 외 나머지 1부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겐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책임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최근 체류 중인 미국에서 입장문을 내고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