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집값 2년전 수준됐는데…재산세 더 올랐다 '분통' [집슐랭]

지자체 9월분 주택 재산세 고지서 발송

서울 9월분 9.6% 급증… 강남구 21.9%

서울 곳곳 집값 실거래가 2년 전 수준 회귀

정부 1주택자 재산세 동결 효과 공언에도

6억 이하 10% 꽉 채워 오르는 등 효과 없자

"시세 하락한 만큼 재산세 인하 운동" 성토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집값이 2년 전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하락 폭이 커졌지만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납세자들은 “재산세 인하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집값이 2020년 수준으로 급락한 현 상황도 이같은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총 419만 건, 규모는 4조 524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주택분은 342만 건, 1조 7211억 원이다. 지난해 9월보다 건수로는 5만건, 세액으로는 397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율은 각각 1.2%와 9.6%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9월분 재산세를 확정하고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4조 5000억 원이 넘는 9월분 재산세의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세부담이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5236억 원)와 송파구(4125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구가 서울시 전체 9월분 재산세 납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 달한다.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0.9%)에 그쳤다. 이어 강북구와 중랑구가 각각 431억원과 572억원으로 그 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재산세 세액을 받아 든 납세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재산세 동결 효과는커녕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확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하겠다며 재산세 동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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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1주택자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의 경우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인 1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지난해)이 4억 8000만 원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84.92㎡는 올해 재산세가 74만 1903원으로 지난해 67만 4458원에서 상한선인 10%를 꽉 채워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 세율의 효과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더 오른 것이다.

여기에다 집값까지 하락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평형의 가장 최근 거래는 6월 7억 원에 매매된 건으로 최고가인 8억 9000만 원(지난해 11월)보다 1억 9000만 원(-21.3%)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2020년 10월 실거래가(7억 1000만 원)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당시 해당 평형 공시가격은 3억 38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5억 1800만 원으로 급등했다.

공시가격 6억 초과 11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가운데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84.96㎡의 올해 재산세는 246만 9000원으로 지난해(226만 4911원)보다 9.01% 상승했다. 해당 아파트는 8월 13억 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8월 거래 가격과 같은 가격이다. 최고 거래 가격인 지난해 9월 17억 원과 비교하면 23.5%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11억 원 초과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가 주택일수록 종부세 경감률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절세 효과가 없는 곳들도 있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1단지 84.88㎡의 올해 보유세 총합은 350만 5824원으로 지난해(326만 781원)보다 7.51% 올랐다. 재산세는 소폭 줄었지만 종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당 평형의 가장 최근 거래는 올 7월 15억 4000만 원에 거래된 건으로 이는 2020년 7월 거래 가격(15억 5000만 원)과 비슷하다. 해당 아파트 역시 지난해 8월에 17억 5000만 원에 최고 거래가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하락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내년 공시가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현재 시세 하락은 올 초부터 누적된 것인 만큼 내년 공시가격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시세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을 크게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 11월 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부동산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90%)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 기간(5~15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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