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할 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사항 7건을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와 부가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지수의 공시 대상이 아닌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공란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하고 있어, 특약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과 기존 1~3세대 실손보험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금감원은 요청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협회 내규에 사업비 항목 중 회의비와 행사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다고 경영 유의 조처도 받았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등록 업무수행 운영 △ 보험상품 등 광고 심의 업무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