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이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철도안전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80대 B씨를 차도로 밀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앞길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범행의 이유를 진술했다.
A씨의 행각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역무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때렸다. 열차에 탄 후로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