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사고 낸 뒤 "차에 소주병 좀"…현장 조작한 20대 남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 상해 입혀

이후 소주병 등으로 현장 조작 시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제공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제공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범행 현장을 조작하려 한 20대 남녀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B(여·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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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5분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음주 운전에 인명 사고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사고 현장에 있던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 달라’며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 조작을 시도했다.

이후 B씨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의 차량에 넣어 증거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작해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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