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또 1등 23억 주인 찾아요…한달 남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추첨된 로또복권 1등과 2등 당첨금이 다음달 31일 지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일 동행복권은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987회차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았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게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987회차의 지급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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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된 987회차 로또복권 1등의 당첨금은 23억7871만1625원이고,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다. 구입한 장소는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5430만8485원의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다. 2등 당첨자는 경남 김해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한편 이날 기준 지급 만료 기한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28억원이다. 해당 회차별 당첨 번호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기한 내 미수령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 구입 후 추첨일이 지나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 이후 당첨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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