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단침입 재판중 '스토킹' 증언…법정서 구속된 50대

피해자 증인신문서 스토킹 엄벌 호소

“재판 진행 중에도 목졸림 당해” 증언

검찰, 즉시 구속 심문 요청…영장 발부

2차 가해·재범 위험·도주 우려 등 고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자 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자 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년간 스토킹을 해온 사실이 피해자 증언에서 드러나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A(57)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올 3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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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 씨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A 씨와 알게 된 후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당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하는 등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피해자는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A 씨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A 씨의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속되지 않아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스토킹을 벌여온 행태를 볼 때 A 씨의 구속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고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 씨는 법정에서 전격 수감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나올 예정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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