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변경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4차, 5차 가처분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5차 가처분은 현역 6인의 비대위원(김상훈, 정점식, 전주혜, 김행, 김종혁, 김병민) 직무정지 건으로 28일 법원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5차 가처분을 제51민사부에 배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정치적 공정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 측은 “제51부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정수 판사가 5차 가처분 채무자인 전주혜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 관계에 있다는 것도 기피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법에 보낸 공문에서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원내 제2교섭단체의 지도체제가 가처분 결정에 의해 무너진 것은 1979년 신민당 총재 가처분 결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28일 심문은 국민의힘 당헌의 유·무효와 지도체제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된 재판부에서 4차, 5차 가처분을 담당함으로써 결론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된다면 신뢰는 담보될 수 없다”며 “동일 사건, 동일 쟁점에 관하여 1차 실체 판단을 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삼척동자라도 당연히 예상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명분이 빈약하다며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재판 결정을 늦추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이 말도 안된다”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밝혔다. 이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의레 ‘지연 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