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보복 범죄가 매년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복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13.6%에 달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가 434건으로 최근 수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대비 61.9% 증가한 수치다.
보복범죄 건수는 최근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8년 268건→2019년 294건→2020년 298건→2021년 434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달까지 281건이 집계됐다. 하루에 한 건씩 범행이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10%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보복범죄 중 88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각 6건이 반려·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은 13.6%였다. 구속적부심(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을 통한 석방까지 합하면 수치는 14.5%로 상승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2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참고사항에 그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2009년 “(제2항은) 새로운 구속 사유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이라며 “구속 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이 같은 의무적 고려사항만을 고려해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해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논문에서 “통일된 구속 기준의 부재는 피해자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 구속영장의 신청·청구를 망설이게 되고, 이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