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면해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태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2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했던 점이 고려돼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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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판사는 이날 “피고인(정씨)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변호인과의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인 촬영 스태프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폭언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 편집자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간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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