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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매각 계약 이행하라' 한앤컴퍼니 승소 [시그널]

남양유업 즉시 항소 계획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사진제공=한앤코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사진제공=한앤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003920)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계약 이행 소송에서 22일 승소했다. 사모펀드와 기업 간 소송에서 사모펀드가 일방적으로 승소한 이례적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에서 “이미 주식양도계약(SPA)을 체결했다”면서 한앤컴퍼니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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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결과에 대해 한앤코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의해 파기될 수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결과가 유감스럽다”면서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충희 기자·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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