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작업으로 인한 사망한 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인이나 단체가 관련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철규 의원실은 “태백시에서는 1975년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한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된 이후 매년 10월 2일 탄광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탄광 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된 데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위한 설계비 15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등 탄광 순직자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 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