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직장 내 직무가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직무변경 통지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 직장 내에서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 계약 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했다.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고 전 직무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먼저 알리지 않아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되더라도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할 때도 통지 대상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사업주였지만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거나,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서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직무 변경시의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적극적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