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보험사 '내부통제 항목'에 지급여력비율 관리도 포함

금융위, 내년 IFRS17 앞두고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추진

임직원들 관리·책임의무 커져

중소 보험사일수록 부담 늘듯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시행되며 지급여력비율 관리가 보험사의 내부 통제 항목에 포함된다.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일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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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감독 규정 개정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의 관리 업무와 관련해 △업무 처리 기준 및 세부 절차 △기초 통계 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 절차 및 검증 기준 △ 임직원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내부 통제 기준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상품 개발, 계약자 배당, 실제 사업비 배분 등 보험 계리 업무, 보험금 지급 업무, 보험 사기 예방, 대출 금리 산정 업무와 관련한 내용만 내부 통제 기준에 포함됐다.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IFRS17, K-ICS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감독 규정도 이에 발맞춰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IFRS17는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로 K-ICS는 보험사별 특성을 반영해 리스크를 측정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가 리스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변동되는 만큼 이에 맞춰 내부 통제 기준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감독 규정 개정 방침에 따라 업계에서 발등을 불이 떨어졌다. 당장 4개월여 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 임직원들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관리·책임이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데 따라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 평가 이익이 떨어지면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RBC 비율을 100% 이상, 금융 당국은 이보다 높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K-ICS 제도 시행과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경우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금융 당국이 들여다볼 근거가 생기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소형 회사일수록 회계 방식의 변화, 내부 통제까지 대비해야 해 부담이 더 크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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