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언·갑질 논란 교장…"에어컨 켜달라"는 학생들도 징계

'학습권 보장하라' 포스터 붙인 학생 2명 징계

노조 "날짜 등 틀렸다며 꼬투리 잡아 징계한것"

상습 폭언 등 경기교육청에 감사 요청 접수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직원에게 상습 폭언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에어컨을 켜달라’는 포스터를 붙인 학생들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6월 30일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1학년 B군과 C군에게 교내봉사 1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지난 6월 24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크기의 포스터를 학교 교실 내부와 복도 등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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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는 “학교 측이 6월 22일 에어컨 공동제어 시스템의 온도를 24도에서 25도로 올렸고, 이튿날부터는 점심시간 에어컨 작동을 중지했다”며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해 학교 측의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측은 CCTV를 통해 B군과 C군이 포스터 부착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조사를 벌여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학교 측이 ‘잘못된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징계 사유를 밝혔다. A교장이 에어컨 가동 중지 날짜 등 일부 정보가 사실과 다른 점을 명분 삼아 학생들을 징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조만간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장은 최근 폭언 등으로 도교육청에 감사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언을 하고 근무시간 외 업무와 조기출근 강요 등 부당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노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수업 중 화장실 출입과 정수기 사용을 금지해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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