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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IFC 인수 협상 결렬 선언…2000억 보증금 국제중재 신청 [시그널]

26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제소

브룩필드, IFC 가격 인하 대신 역외거래 주장

합의 결렬되자 2000억 보증금 반환 요청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가 결국 좌절됐다. 거래가 결렬되면서 미래에셋그룹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지난 5월 납입한 이행보증금 2000억 원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본지 9월 26일자 1.5면 참조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여의도 IFC 매도자인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매입협상을 종료하고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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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 브룩필드와 지난 5월말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000억 원을 납입했다. 양해각서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 매입을 위해 설립한 ‘세이지리츠’가 우선협상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는 리츠의 대출 비중이 너무 높고 3년간 배당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가를 거절했다.

브룩필드 측에서는 미래에셋이 제시한 가격 인하 등 대안을 거절하고 역외거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역외법인을 인수하는 형태로 거래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수자 입장에선 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입찰초기부터 매도인이 IFC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역내거래 조건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브룩필드는 입찰 당시 역내거래에 합의했지만 리츠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역외거래를 시도하고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협상 시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양 측의 합의가 진전이 없자 미래에셋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브룩필드 측은 리츠 인가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래에셋이 책임이 있다며 거부했다. 국토부가 대출이 많고 배당이 없다는 점을 들어 리츠 인가를 안 내준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이 보다 좋은 조건의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반박이다. IB업계의 관계자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종 협의가 불발됐다"며 "가격과 수익률 측면에서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입을 강행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임세원 기자·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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