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줄인다

행안부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지난해 10.4%에서 2026년 8%로

통합재정수지율은 2% 흑자 달성

지방공기업 부채도 30%로 감소

2024년부터 ETAX와 WETAX 통합





정부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4% 수준인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26년까지 8%로 줄인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30% 이하로 낮추고 적극적인 통폐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를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 목표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세입 여건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주력한다. 건전한 지방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출 효율화에 나선 지자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약 2000억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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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와 협의를 지자체와 강화한다. 또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지방공기업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민간 부문과 경쟁하는 골프장과 호텔 등에는 민간 위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부채중점관리에 나서는 등 2026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30%로 낮출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등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100% 감면 대상을 지난해 3000여개소(292억 원)에서 2026년 1만1000개소(645억원)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 투자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된 세입 데이터를 일원화한다.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나머지 16개 광역단체 위택스(WETAX)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지자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과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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