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확률 0.008%' 홀인원, 일주일새 2번?…10억 챙긴 골프천재들의 반전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 제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 청구는 보험사기"









“0.008%의 확률인 홀인원을 1주일 새 2번이나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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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단기간에 수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건이 다수 확인됐다.

골퍼라면 평생 한번도 하기 힘든 홀인원을 이용한 보험사기 수법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했다. A 씨는 1차 홀인원 성공으로 보험금을 받은 5일 후 새로운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날 다시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또 받았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성공은 0.008%(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 소요)로 알려졌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 또 같은 설계사에게 홀인원 보험계약을 체결한 B 씨와 C 씨는 각각 홀인원에 성공한 후 같은 음식점에서 200만 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갔다. 또 다른 혐의자는 약 30분 동안 이동이 불가능한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속초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된 6개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실제 지출한 축하 만찬, 증정품 구매, 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곤란해 홀인원 횟수와 관련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뒤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영 기자·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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