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인 인천 청라시티타워(조감도) 건립 사업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공사비 분담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는 최근 "타워 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사비 분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조성 주체인 LH가 SPC에 보낸 시티타워 착공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이다.
LH는 지난 6일 경영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비가 5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을 가결한 뒤 SPC에 "타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SPC와 시공사가 GMP(최대공사비 상한보증액)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SPC는 지난해 11월 증액에 합의한 타워 공사비 4410억원에서 추가로 12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선결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당초 3032억원으로 책정된 시티타워 공사비는 사업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 등 지적에 따라 지난해 4410억원으로 증액됐으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56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라시티타워 관계자는 "공사비로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며 "시공사와 계약하면 SPC에 공사비 지급 의무가 생기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착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는 앞선 공사비 증액 때 사업 추진을 전제로 추가 인상분은 추후 협의하기로 SPC와 합의했다며 공사를 시작하도록 계속 설득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공사비 추가 인상분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SPC는 합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며 "계속해 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청라시티타워의 높이는 호텔·아파트·오피스텔 등이 없는 순수 전망용 건물로는 국내에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