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운영 '타다' 이재웅 전 대표 2심 선고…1심서 '무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기소돼

1심 "모바일앱 렌터카 서비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연합뉴스이재웅 전 쏘카 대표.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8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관련 사건 결과를 본 뒤 판단하기로 해 1년간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타다 운전기사의 부당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운전기사를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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