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자동차 부품에 횡행하는 담합… 선루프씰 업체에 과징금 11억원





자동차용 선루프씰 입찰에서 5년간 담합한 디알비동일·유일고무 2개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현대차·기아가 발주한 다른 부품 입찰에서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유일고무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루프씰은 자동차 차체와 선루프 유리 부분을 연결하고 차체로 유입되는 소음·빗물·먼지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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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할 때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매출 감소·공장 가동률 저하 등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를 거쳐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다.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았다.

두 업체는 현대차·기아가 발주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등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등 상호 협조 관계에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두 업체를 비롯한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선루프씰 품목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목적으로 담합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해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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