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개인과 법인이 전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채무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4만9063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사건은 전년(5만379건)에 비해 2.6%(1316건) 감소했지만 평균 4만건 중반 대를 유지하던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개인파산 사건은 2017년 4만4246건, 2018년 4만3402건, 2019년 4만5642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개인파산 사건 가운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폐지 건수는 4만1971건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총 955건으로 전년(1069건)에 비해 10.6%(114건) 감소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긴 뒤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가 위축되면서 채무자가 일정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할 경우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103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지난해 8만6553건으로 전년 대비 6.5%(6034건) 감소했다. 부동산 경매 사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7만3403건) 보다 15.3%(1만1287건) 줄어든 6만2116건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