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포스코는 사고 기업이 하청 업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 A씨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석탄, 모래 등을 저장하는 대형 용기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2m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A씨의 직장과 포스코 관계를 원하청 관계로 봤다.
고용부는 사고 후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포스코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도 포스코와 하청 계약을 맺지 않은 공급사”라고 해명했다.
고용부의 판단이 맞다면, 포스코 하청근로자 사망사고는 8개월 만이다. 올해 1월20일 포항제철소에서 끼임사고로 하청근로자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일(1월27일) 전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