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규제 개선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규제심판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된 개선권고 사례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면서 출생신고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국무조정실은 통상 3~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출생미신고 아동은 국가의 의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대의심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도 출생미신고 아동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못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법무부에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 혜택을 신속히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한 후 공론화 과정 등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아동수당, 보육료, 돌봄혜택, 건강보험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에도 미혼부 자녀에 한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줄 것을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부처의 이행상황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