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한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 한도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또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