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비엔지스틸서 또 중처법 사고

하청 업체 근로자 1명 사고로 사망

지난달에도 근로자 1명 끼임사고사

금속노조 “소규모 사업장 안전 처참"





현대비엔지스틸 사업장에서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4시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11톤에 달하는 철재코일이 이 근로자의 다리 위로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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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달 16일에도 하반신이 끼여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일으켰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는) 회사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작업지시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재벌 그룹의 계열사 현장이 이 정도면, 소규모 생산현장의 안전은 더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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