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치료제랑 같이 먹으면 안되는데… 금기처방 1만건 넘겨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약(병용 금기)이 환자에게 처방된 사례가 1만 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병용 금기 성분과 함께 처방된 사례는 지난 8월까지 총 1만 2614건이었다.

그중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4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면증 치료제인 트리아졸람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알푸조신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2140건으로 뒤를 이었다다.



주로 중장년층이 자주 처방받는 치료제가 많이 포함됐다는 게 최 의원 측의 분석이다.

관련기사



의료계에 따르면 팍시로비드와 병용 금지에 해당하는 약제라 하더라도 합병증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꼭 투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처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다만 부작용 등을 우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해야 한다.

실제로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한 '국내 먹는 치료제 이상 사례' 자료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미각 이상 165건, 설사 124건 등 총 918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사례들이 병용 금기 약을 처방해 복용한 데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종류의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 이를 복용해서는 안 되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의료진과 보건 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코로나 치료제의 제한 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면서도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 당국은 소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윤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