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수사관·경찰에 흉기 휘두른 60대…경고사격 후 제압

‘존속상해’로 실형 선고…경고사격 후 체포

피고인 "형집행장 발부 사실 몰랐다"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60대 존속상해범이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과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경찰의 실탄 경고사격이 있은 후에야 제압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전날 A(66)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A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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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10시 36분께 나주시 산포면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아울러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를 휘두르며 집 밖으로 도망치던 A씨는 돌연 돌아서서 뒤쫓아오던 경찰을 향해 공격을 이어갔다.

경찰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는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했으며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허공에 발사했다. 경고사격으로 A씨의 공격이 주춤한 틈을 타 경찰은 삼단봉으로 흉기를 떨어뜨린 후 A씨를 체포했다.

그는 “형집행장(형 집행을 위해 검찰이 발부하는 소환 명령서)이 발부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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