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을 받은 일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역시 이분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부장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9일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한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웠지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후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등장했다”며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남아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징계를 받는다”며 “당연히 검사징계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의 비위는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안을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채널A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라며 “결국 법원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가 경합되기 때문에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이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꽃길이었을텐데 그 선택을 해서 탄압받았고,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러면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저도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당시 검사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보수단체가 박 검사를 고발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와 수사 각하 처분이 나왔다. 지난 6월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보수단체의 추가 고발로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해 반려됐다.
한편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이제는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는 일성으로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연 데 이어,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하는 등 활동 반경을 연일 넓혀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