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에 날 세운 박은정 "법조인 맞나? 탁월한 정치인"

지난달 25일 개인 페이스북 개설한 데 이어 언론활동 보폭 넓혀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을 받은 일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역시 이분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부장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9일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한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웠지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후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등장했다”며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남아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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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징계를 받는다”며 “당연히 검사징계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의 비위는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박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박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관련 법률안을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채널A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라며 “결국 법원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가 경합되기 때문에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장관이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꽃길이었을텐데 그 선택을 해서 탄압받았고,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러면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저도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당시 검사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보수단체가 박 검사를 고발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와 수사 각하 처분이 나왔다. 지난 6월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보수단체의 추가 고발로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해 반려됐다.

한편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이제는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는 일성으로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연 데 이어,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하는 등 활동 반경을 연일 넓혀 가고 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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